자신들이 발행한 밈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처럼 홍보한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인플루언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박모씨와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과 약 2억2400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코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한 공범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약 452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다른 공범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약 7540만원의 추징과 압수 가상자산 몰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건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해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범행에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SNS 계정이 적극적으로 이용됐다. 일당은 코인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 발행 물량 대부분을 보유하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나눠 담아 특정 세력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박씨는 코인 발행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SNS에 “300배 먹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인은 약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까지 상승했고, 약 6000명이 매수에 참여했다.
이후 범행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256명이 약 9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약 1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