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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송영상 2030년 30조원 산업으로…OTT·크리에이터 키운다문체부,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2030년 매출 30조원·수출 30억6000만달러 목표 유튜브·쇼트폼 등 콘텐츠 창작자 진흥 첫 포함…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도형래 기자
2026.09.13 23:06

정부가 방송영상산업을 오는 2030년 매출 3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드라마와 예능 등 기존 방송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쇼트폼 크리에이터 등으로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에 유튜브와 쇼트폼 등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진흥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 자리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 자리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계획은 OTT의 영향력 확대와 제작비 상승, 국내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 크리에이터와 쇼트폼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산업 성장 등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당초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였지만, 문체부는 산업 변화 속도를 고려해 종료 시점을 2년 앞두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으로, 글로벌 영상산업을 선도하는 K-방송영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는 2030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을 30조원, 콘텐츠 수출액을 30억6000만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작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3.9%에서 27.8%로 두 배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영상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신산업 육성 ▲글로벌 유통망 확대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강화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가운데 크리에이터 지원 (관련 문서 캡처)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가운데 크리에이터 지원 (관련 문서 캡처)

유튜브·쇼트폼 크리에이터도 방송영상산업 정책 대상으로

이번 계획은 유례가 없던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튜브와 쇼트폼 등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창작자를 새로운 원천 IP를 발굴할 수 있는 분야이자 K-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위한 전략 장르로 보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방송영상산업 정책이 방송사와 제작사, OTT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콘텐츠 창작자 영역까지 정책 대상을 넓혔다. 

특히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에 유튜브와 쇼트폼 등 콘텐츠 창작자 진흥 방안이 별도로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변화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반영해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 산업이 방송영상산업의 주변 영역이 아닌 별도의 정책 지원 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작사 IP 확보 지원…평균 드라마 제작비 50% 자체조달 목표

제작사의 IP 확보를 위한 금융·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드라마와 비드라마 포맷의 IP를 제작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펀드와 융자, 세제 지원, 제작비 보조 등을 통해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50% 수준을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작사가 제작비 확보를 위해 플랫폼이나 투자사에 IP를 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IP를 보유하고 후속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OTT 등 토종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기존 영상콘텐츠의 음향과 화질 개선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더빙과 자막 제작도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와 해외 방송사·스튜디오 간 공동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형 작품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제작비 환급 방식의 로케이션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OTT·영화·뉴미디어 아우르는 통합 법제 추진

방송영상산업 관련 제도도 산업 변화에 맞춰 개편한다. 정부는 방송영상과 OTT, 영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통합 진흥 법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매체별·산업별로 나뉜 정책 체계를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하는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의 계약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영상산업은 K-컬처를 세계 시청자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한류 확산의 주역”이라며 “이번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창작자업계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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