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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콘 성명서] 인플루언서 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
주성균
2026.05.26 04:34

1.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한 인플루언서가 소속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개하면서, 인플루언서 산업 내 계약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을 기획사에 귀속시키는 조항,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도 해지를 불허하는 조항, 크리에이터의 수익 직접 접근을 차단하는 정산 구조, 방송 종료 후 2년간의 포괄적 경업금지, 시청자와의 사적 대화 전부 제출 요구,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 강제 및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통제하는 활동 감시 등 다수의 불공정 요소가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초년생을 대상으로 반복되어 온 산업 구조의 결함이다. 유사한 구조의 피해 사례가 협회에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공백

인플루언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핵심 창작 주체임에도 현행 법체계에서 그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보호할 독립적인 진흥 법제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창작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정책 주관 부처 간 혼선으로 인해 창작자 보호·표준계약 정착·산업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인플루언서와 기획사 간 계약 불공정 문제를 반복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창작 의욕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 촉구 사항

이에 사단법인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진콘)는 정부, 국회, 관련 업계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인플루언서 전용 표준계약서의 조속한 도입 및 실효성 있는 확산

현행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가수·연기자의 전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콘텐츠를 직접 생산·유통하는 인플루언서의 저작권, 수익 구조, 플랫폼 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산업의 현실에 맞는 전용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업계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체계 마련

반복적인 권리 침해 사례에 행정적·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격차를 이용한 착취적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실태 조사와 감독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플루언서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논의의 조속한 개시

인플루언서의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진콘은 국회 및 정부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포괄적 정책 지원 체계 구축

창작자 보호, 표준계약 정착, 산업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진흥 법률과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플루언서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분명한 경고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사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단법인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진콘)는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콘텐츠 생산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창작자이자 산업의 핵심 주체임을 재확인하며, 피해 당사자의 회복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제도 개선과 권리 보호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2026. 5. 26

사단법인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 대표 주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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