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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천 알고리즘’ 규제 검토…청소년 과몰입 유도 제한 추진19세 미만 중독성 디자인·추천 알고리즘 노출 제한 검토 황운하 의원, 미성년자 맞춤형 추천 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진콘뉴스
2026.08.08 00:50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해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이른바 ‘중독성 설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미성년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내부적으로 알고리즘 규제 방식에 관해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규제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검색, 체류시간 등을 분석해 관심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보인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처럼 이용자가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콘텐츠 소비가 이어지는 기능도 검토 대상이 될 수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방미통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계정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추천 기능의 작동 방식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틱톡의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개인화 추천 기능이 이용자의 중독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이라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적용 대상, 범위...해외 플랫폼 규제 방식도 난점

다만 국내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 알고리즘이 SNS와 숏폼뿐 아니라 뉴스, 쇼핑, 게임, 검색 등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과 해외 플랫폼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을 이용하거나 이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의 경우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대상 플랫폼의 규모와 서비스 유형, 청소년 계정 확인 방식, 맞춤형 추천을 대신할 기본 피드 제공 방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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