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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인플루언서 공격에 해임된 미국 검사, 법무부 상대 소송윌 로젠즈와이그 전 검사 “수년 전 트럼프 비판 이유로 해임” 복직·미지급 임금 요구…“수정헌법 1조 권리 침해”
진콘뉴스
2026.08.09 02:49

미국에서 우파 인플루언서의 폭로와 공격으로 약 3시간 만에 해임된 전직 연방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윌 로젠즈와이그(Will Rosenzweig) 전 연방검사는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과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젠즈와이그는 마이애미에서만 5년 간 근무한 연방검사로 지난해 9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재판을 약 2주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우파 인플루언서 나탈리 윈스터의 X. 백악관 출입기자라고 표기돼 있다.
우파 인플루언서 나탈리 윈스터의 X. 백악관 출입기자라고 표기돼 있다.

해임 직전 로렌즈와이그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나탈리 윈터스(Natalie Winters)의 공격을 받았다. 이 우파 인플루언서는 로젠즈와이그가 과거 운영했던 블로그의 글과 그의 링크드인 계정 화면을 게시하면서 “rogue Trump hater(통제에서 벗어난 트럼프 혐오자)”라고 비난했다. 이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태그돼 있었다고 한다. 

언론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 글이 게시된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로젠즈와이그는 당시 팸 본디 법무장관 명의의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문제가 된 블로그는 해임 당시 이미 6년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지만 로젠즈와이그가 민간인 신분이던 시절 작성한 트럼프 및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글이 포함돼 있었다.

로젠즈와이그 측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정부와 그 지도자를 비판하지 않아야만 공직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행위의 전제”라며 “정치적 충성심을 공직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로젠즈와이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의료사기 사건을 수사해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돌려준 우수한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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