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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도 허위정보 처벌 대상…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진콘뉴스
2026.07.06 23:46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아래 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플루언서도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이른바 '사이버렉카' 등의 허위·조작정보에 정부가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의 허위정보 유통의 차단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언론사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작·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개인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제도가 개인의 일상적인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계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짜뉴스 (사진=픽사베이)
가짜뉴스 (사진=픽사베이)

징벌적 손해배상·플랫폼 책임도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허위정보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확대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인플루언서 산업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광고 수익과 라이브커머스, 협찬 등 다양한 수익모델이 확대되면서 개인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콘텐츠의 사실 확인과 출처 검증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정보 차단" vs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다만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해 12월,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의 언론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허위정보의 '고의성'과 '반복성', '영리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또 AI가 생성한 콘텐츠나 패러디, 풍자, 의견 표현 등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에 대한 적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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